↑ 외국인 바이어 위장 초청 범죄 관련 조직도. [사진 제공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27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5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국내 활동책 한국인 A씨(40)와 B씨(41)를 구속하고, C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또 두바이와 파키스탄으로 도피중인 해외 활동책 D씨(61)와 E씨(48)를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서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D씨는 지난달 10일 두바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등은 국내에 50여개의 유령법인을 만든 뒤 지난 4년간 국내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인, 네팔인 등 460여명을 유령회사 바이어로 둔갑시켜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조사관을 급파,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초청한 업체 50여곳이 모두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상용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면 대한민국 입국 비자 발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과 관계가 없는 가족, 친구, 친척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든 뒤 외국인들이 마치 이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 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위장 입국 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4년간 460여명의 외국인이 이러한 형태로 허위 초청돼 270명이 입국에 성공했다. A씨 등은 입국에 성공한 외국인들로부터 댓가로 1인당 평균 1만 달러(1200만원)를 받는 등 총 270여 만 달러(32억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80%는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 취업했고, 나머지 입국자 20%는 불법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공조해 위장 입국한 외국인 60여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외국인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두바이에서 현
[영종도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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