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입장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한 클럽에 방문했으나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클럽은 인권위에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정중히 돌려보내고 있다"며"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한국계 미국인인 A씨 친구의 입장은 막지 않고, 출입제한 대상 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해 클럽의 영업행위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클럽이 외국인 이용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지 않는다"며 "클럽의 이용과 인종, 피부색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의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해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했지만 주류 제공이 주된 영
인권위 관계자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는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다"며 "해당 클럽에도 일률적으로 입장을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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