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며 헬스장에서 운동한 40대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오산시의 헬스장에서 1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라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