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뇌물과 횡령금액이 86억 원에 달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의 판단은 2심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승마용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측에 이전되지 않아 말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했던 2심 재판부와 달리, 말 구입대금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이 말의 소유권 명의를 왜 삼성으로 했느냐고 화를 내자 삼성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감안한 겁니다.
또 2심에선 인정되지 않은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삼성의 경영승계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봤습니다.
당시 경영승계가 삼성의 현안으로 존재했고, 대통령이 승계를 돕는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구입 대금과 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 상당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수는총 86억 원으로 늘면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특정경제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든요. 작량감경이 없다면 법정 구속도 예상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수가 늘고 뇌물공여죄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