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7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풍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같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대학연구실에 대한 안전대책도 나왔다. 연구실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을 공개하고 현장검사 대상기관을 올해 500곳으로 늘리는 한편, 앞으로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연구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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