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 모 씨가 서울대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 자녀들 끼리 스팩 쌓기용으로 인턴십 특혜 의혹을 일부 시인하면서 조 씨의 인턴십 기록은 물론 논문 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장관의 딸 조 모 씨는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고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조 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장 교수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교수 자녀끼리 스펙 쌓기용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 모 씨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허위로 인턴활동 증명서를 받은 겁니다.
인턴십 특혜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조 장관 딸의 인턴십 활동은 물론 논문 제1저자로서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게 됐습니다.
또, 2013년에는 조 장관의 딸 뿐 아니라 아들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이 증명서 형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20일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 교수가 검찰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