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강태호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오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 시간 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4)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달 3
A씨를 영장실질심사 전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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