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어제(6일) 법원에 피고인접견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이후 아내 이 모 씨와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있는데, 검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 씨에게 코링크 설립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