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소음피해 대응, 피해지역 주민 지속 지원 등을 위해 '랜드사이드' 부분에 대한 도의 공항 운영권 부분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랜드사이드는 일반업무지역과 주차장, 여객 및 화물청사, 접근 교통시설,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으로 공항 청사 운영에 따른 영업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기능이 이뤄지는 곳이다.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랜드사이드 건설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및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소음 피해에 대응해야 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랜드사이드에 도의 운영권 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은 국토부에서 에어사이드(출국 게이트 안 지역)의 부지와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에어사이드 관리와 랜드사이드 운영을 맡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원 지사는 제2공항
제2공항 관련 건의 외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의 건의 사항도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