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료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총 416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불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해두고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가량 동안 416차례나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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