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9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서면 지역구인 3선 A(63) 시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술에 취해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시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주민의 신고를 받고 A 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A 시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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