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30일) 국회방송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30일) 국회방송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8일 1차 압수수색 때와 같은 의정관 602호 영상자료 보관실이었습니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영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 격려 방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장면 등입니다.
모두 영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범위도 넓고, 분량도 많았다"며 "거의 통째로 다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압수물의 내용을 봤을 때 검찰 수사가 기소단계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로 소환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3일)
-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저는 바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스트트랙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제 책임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영상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해 '소환 없는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