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발행해 다단계 형태로 총 4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내부에서 '총재', '총괄 CFO' 등으로 불린 최상위 직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개인이 입은 피해 뿐 아니라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의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가치가 없는 코인을 이용,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 업무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대표와 공모관계가 없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직접 투자설명회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조직을 관리하며 수당을 나눠준 점을 봤을 때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세우고 비상장 월드뱅크코인(WEC) 등에 투자하면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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