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기업 총수나 임원들의 즉시 복귀를 막고 감시하는 관리위원회를 10년만에 부활시켰다.
14일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특경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후 10년만에 재도입됐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직원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이나 인·허가 승인 여부나 취업제한 위반할때 해임·취소 등이 논의된다. 경제사범들을 관리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사범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액이 5억원을 넘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부정한 금품을 받거나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취업제한기업을 당초 경제사범때문에 이익을 얻은 제3의 기업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되게 확대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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