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봤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