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고유정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배경이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등 불행이 겹쳐 일어났음에도 현 남편 A 씨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0월 15일쯤 1차 유산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일주일 뒤 A 씨가 SNS(사회관계망)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인 의붓아들 사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A 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 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년 11월 4일부터 A 씨의 잠버릇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 씨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온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과 쟁점 내용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할 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고 씨의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