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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65)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나온 범죄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소개업자 A씨는 2017년 8월 지인(징역 10년 선고)을 통해 피해자 E씨를 소개받아 부산과 경남 양산지역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0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E씨는 얼마 후 투자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 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투자금 독촉이 계속되자 A씨 일당은 E씨를 차로 치여 식물인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B씨를 포섭해 위장 교통 사고를 공모했다. B씨가 약속받은 범행 공모 대가는 2300만원이었다. 이들은 E씨를 미행하는 등 동선을 파악한 뒤 지난 4월 초 횡단보도를 건너던 E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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