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2022년 이후는 65세)의 이혼 배우자는 연금분할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분할연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연금 분할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연령요건(60세)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 이지만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공무원이었던 전 남편 B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남편으로부터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가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자이며 60세가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2
앞서 원심도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앞당겨 수령하게 되면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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