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초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9월 6일)과 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가인멸 혐의 추가 기소사건 (11월 11일 )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은 오는 29일 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변호인은 12월 6일까지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장 내용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9월 6일 제출한 공소장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사실 관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9월 6일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11월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만약 검찰이 9월 6일 제출된 공소장을 변경할 때 이 같은 사실 관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공소장과 동일한 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 수색,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 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하며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2012년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소환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0일로 잡았다.
한편 입시 비리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증거 인멸에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기 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에 대해 무죄나 무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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