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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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