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대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월 15일 오후 7시 45분쯤 울산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21세 B 씨를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착각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소리치자 A 씨가 달아났다가 연락을 받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대학 정문 근처에서 붙잡힌 점, 당시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였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부인하면서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