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A 씨는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대를 미뤄오던 그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 병원을 찾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이 진단서를 근거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