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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 측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 7월 17일 전자랜드의 홈구장인
앞서 정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은퇴 의사를 밝혔으며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어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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