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KT로부터 '딸 특혜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2012년 KT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특혜를 받은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가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 증명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부실하고….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