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0.5%까지로 돼 있는 주택 재산세 과세율이 오는 7월부터 0.1~0.4%까지로 낮춰집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도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도 130%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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