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몸싸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이런 모든 문제들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uw... |
↑ 질문에 답하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광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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