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유영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유도 코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0년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부착명령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신씨는 A씨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폭력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라고 생각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뒤늦게 깨우친 피고인은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