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21일) 김 지사의 변론 재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재판부 측 변론 재개 사유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석을 전제로 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실제 관계가 어땠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소 의외의 석명 준비 명령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피고인(김 지사)이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안 봤다는 입장인데, 그 전제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가 잠정적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그 부분은 잠정적이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이미 예정돼 있던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심리에서는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둔 채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