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3일) 부부싸움 중에 집에 불을 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60대 A씨를 입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인화 물질을 방에 붓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몇 분 후 꺼졌으나 아내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돈 문제로 부부가 다퉜던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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