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2006년 8월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
또 2007년 2월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아울렛 쇼핑센터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