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원단체가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669명으로 지난해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 2020년 6669여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교원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말 한 해 두차례 시행된다.
교총은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예퇴직 신청의 가장 큰 이유로 '교권추락'을 꼽았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5493명 대상)에 따르면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했다.
교총은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가 학생지도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당국이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배경이 퇴직한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
2022~2023년 퇴직한 교원은 61세, 2024~2026년 퇴직한 교원은 62세, 2027~2029년 퇴직한 교원은 63세, 2030~2032년 퇴직한 교원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한 교원은 65세 등 퇴직신청이 늦어질수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진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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