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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학교에 48kg 이하급 여자부 출전 선수가 없자 평소 52kg 이하 또는 57kg 이하급에 출전하던 B양(당시 13세)에게 48kg 이하급 출전을 요구했다. B양은 평소 체중보다 8~9kg을 감량하려는 목적으로 식사도 하지 않고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장을 뛰기를 반복했다. 이후 무리한 감량을 지속하던 중 반신욕을 하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B양이 무리한 감량을 시도해 사망하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
1심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교장의 지시로 전문분야가 아닌 유도 감독직을 맡았고, 교장과 함께 B양 부모에게 8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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