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3천200여 명 가운데 5급 이상 천여 명이 보수의 1~5%를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등이 보수 일부를 자율 반납하기로 결정한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총 반납금액은 월평균 약 5천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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