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홍보 없이 개강 사흘 전에 학점인정 기준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던 평생교육진흥원이 '원격교육 학점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진흥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일부 학습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유
앞서 진흥원은 지난달 27일 고시를 발표해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수업의 원격교육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했고, 학습자들은 수강신청이 끝난 시점에서 고시가 발표됐다며, 유예기간과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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