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부장판사는 노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덕수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가담 정도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경찰이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리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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