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기부금품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물 등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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