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세표준을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해 재산세 부담을 낮췄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년과 같게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도 각각 0.01%P씩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 전체 세수는 8조3,16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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