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02곳,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1곳 등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일반 도로와 같이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이
시는 또 지난 3월 초부터 시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해온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종각역과 북창동 등 시내 32개 지역에서 택시 승차 거부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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