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 닷새째인 오늘(15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과 계
합의문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 분회 분회장' 이름으로 작성돼 화물연대 측의 '화물연대' 명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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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교섭이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 운송거부 닷새째인 오늘(15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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