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제품과 석면함유탈크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이른바 '석면 지도'의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 '선 석면 제거, 후 건축물 철거'를 제도화하고, 석면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는 등 석면 건강피해 관리와 구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1,54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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