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에서 추락한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A보험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는 "고가도로는 단단한 방호벽 설치가 필요하지만 시속 33㎞의 낮은 속도에 사고차량이 방호벽을 넘어갔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1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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