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현금 카드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가 자신의 통장에 1천5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금융기관은 이중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친족 사이에 죄를 면해주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