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입대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병사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부는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경우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며 "군인 신분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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