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의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으면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
현행 약관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한 가입자의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약관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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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의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으면 아예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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