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거행됨에 따라 관공서와 각 가정, 건물 등에는 조기가 게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장 기간인 오는 일요일까지 모든 국민은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밝혔습
먼저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국장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달고, 정부 청사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24시까지, 학교와 군부대는 매일 낮에만 게양합니다.
조기 게양은 일반 국기 게양과 달리 깃봉에서 깃 면의 세로 길이 만큼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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