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졌지만,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 2007년 충북 제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비데 2개를 종업원 김모씨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던진 비데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어서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어깨를 한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붉어진 것 외에는 치료를 요할 만한 상처는 입지 않았고, 비데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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