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회 소집권자인 지부장에게 소집 요청을 하지 않고 조합원이 일방적으로 총회를 열기로 하는 과정 자체가 지부 규약에 어긋나며 금속노조 규약 역시 지부 차원의 집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 일부 노조원은 평택ㆍ창원공장에서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금속 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공장 내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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