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남자라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확고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고 성전환수술도 받은 트랜스젠더는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지난해 8월 신 모 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김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30년 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는 점.」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즉 여자로 볼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했고 오래전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만큼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을 결정할 때 성염색체와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 외에도 개인의 성적 인식, 사회적 성역할 등 후천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의 타고난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그 이후 사회적, 정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사회 통념상 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폭행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형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 시안을 내놔 달라진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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