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민족일보 감사로 활동하다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안신규 씨에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안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를 비롯해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1961년 군부세력이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 사장을 '북한에서 공작
당시 민족일보의 상임감사로 활동했던 안 씨는 조 사장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돼 9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지난 1993년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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