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오늘(6일)까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신청이 782건 접수됐습니다.
결국 하루에 70여 건의 신청이 쇄도하는 셈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9건을 기각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거나 허가 요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법원은 오늘까지 14건을 허가하고 2건을 기각했으며 나머지 471건은 허가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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